VWP (Visa Waiver Program)란?

미국법에서 지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정부에서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없이 관광 및 상용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이용절차 : 전자여권발급-> 전자여행허가제(ESTA)사이트 접속->신상정보, 여행계획 정보입력후 허가신청 -> 신청번호확인(반드시 따로 기억하고 있어야함) ->입국허가통지확인->출국

VWP가 시행되면 누구나 무비자로 미국에 갈수 있나요?

관광 및 상용목적에 의한 무비자 방문이기 때문에 여타 목적을 위한 방문(유학,취업,공연,투자, 취재 등)또는 90일 이상 체류하실 계획이시라면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VWP적용을 받을수 없는 경우

90일간 관광(또는 상용)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VWP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90일간 관광 및 상용목적으로 미국을 가더라도 이전에 미국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 미국 입국이 거부된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ESTA) 신청결과 no의 응답을 받은 경우 등에는 무비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받은 유효한 미국비자 소지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받은 미국비자를 이용해서 미국방문이 가능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을 넘겼다 적발될 경우에는 이후 무비자 방문은 물론이고, 추후 미국비자를 발급받기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실수에 의해서든, 고의에 의해서든 불법체류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유학이나 취업, 이민비자로 전환할 수 있나요?

아니오. VWP에 의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가 필요한 유학, 체류 등으로 비자신분을 전환 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신분 전환을 위해서는 미국이외의 국가로 나가서 현지 미국대사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VWP에 따라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 후 캐나다, 멕시코 및 인접국으로 여행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및 인접국 여행후 미국에 재입국 할 경우에는 최초 미국 입국시 허용 받았던 90일중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만큼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출입국관리는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인접국 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여행객에게 다시 90일을 부여하는 재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인접국으로 여행했다가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회피를 위해 단기간 인접국 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편법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STA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미국정부가 지정한 인터넷사이트(https://esta.cbp.dhs.gov)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하면 되나요?

미국 정부는 여행 떠나기 최소 72시간 전에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간혹 허가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결과를 개인에게 통지하는 데 최대 72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매번 미국에 갈 때마다 신청해야 합니까?

한번 신청하면 2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2년간은 재신청 없이 언제든 갈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도 인터넷을 통해 ESTA 신청만 하면 되고 항공편뿐 아니라 배로 가거나 육로로 갈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행 일정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ESTA 신청을 한 뒤 여행이 취소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신청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 취소된 경우 취소됐다고 알리고 여행 일정이 늦춰졌을 경우 선택 항목에서 출발일을 변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