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여권용 전자여권용

사증란추가

※ 사증란 추가는 1회에 한함

거주여권 소지자의 국내체제기간연장

※ 거주여권명의인이 국내 입국 후 2년(미국의 경우 1년)을 경과할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여권효력이 상실됨(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단, 국내체제기간 사유가 여권법 시행규칙 제22조에 해당하면 국내체제기간연장을 받는 경우는 예외

※ 국내체제기간연장은 도청여권민원실에서 가능

훼손재발급

사증란부족 재발급

※ 사증란을 1회 추가하였으나 부족할 경우는 신규로 발급

성명 등의 정정 재발급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경우 : 정정 표시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 남편성(姓) 추가/삭제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 확인 불능 시)

외교관여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http://www.0404.go.kr

외교부 여권과 : http://www.passpo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