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경우

※ '08.8.25(월)부터는 여권본인직접신청제가 시행됨에 따라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군인 및 군무원

현역군인이 아닌 대체의무복무종사자

※ 대체복무자라 함은 현역군인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및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연구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을 의미함

6개월 이내 전역예정 또는 대체의무복무해체예정자

사관생도의 경우

※ 경찰대학생은 병무청장 발행 국외여행허가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