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
복수(PM)여권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발급
단수(PS)여권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부여
거주(PR)여권
대상자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입양허가를 받은자,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 사증을 취득한자 등
신규발급 : 외교부 여권과에서 가능
재발급
현지 이주자(일반여권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등을 취득한 자)들이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서 최초 거주여권 신청하는 경우 포함 또는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도청 여권민원실에서 처리
관용(PO)여권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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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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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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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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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공관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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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자로서 원국적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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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이 그 가사 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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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외교부장관 본인,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외교관여권
※ 관용ㆍ외교관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의 경우에 발급되며, 발급대상자의 가족의 경우에는 공무상 등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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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전권대사/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 본인,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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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그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단,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교관여권 발급 가능)
※ 반시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에 대한 관용ㆍ외교관여권 발급 요청시 관계부처에서는 그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