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

복수(PM)여권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발급

단수(PS)여권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부여

거주(PR)여권

대상자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입양허가를 받은자,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 사증을 취득한자 등

신규발급 : 외교부 여권과에서 가능

재발급

현지 이주자(일반여권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등을 취득한 자)들이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서 최초 거주여권 신청하는 경우 포함 또는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도청 여권민원실에서 처리

관용(PO)여권

대상자

외교관여권

※ 관용ㆍ외교관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의 경우에 발급되며, 발급대상자의 가족의 경우에는 공무상 등

대상자

※ 반시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에 대한 관용ㆍ외교관여권 발급 요청시 관계부처에서는 그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