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임·행사 |
사적 모임 |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아동, 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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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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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공통수칙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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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홀덤펍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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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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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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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공연장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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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 2인 이상이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식당·카페 모두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이용자 간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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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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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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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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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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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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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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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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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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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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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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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등 |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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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22시~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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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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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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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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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상점
(3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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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
숙박시설 |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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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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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용시설 |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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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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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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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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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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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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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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