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서 작성대상

  1.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9.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시 필요한 서류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6호서식 → 위 작성대상 1호~7호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7호서식 → 위 작성대상 8호,9호의 경우)
  2. 위·수탁처리 계약서 사본
  3. 수탁처리능력확인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5호서식)
  4.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사본
  5.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 사본 (조합원확인서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위 신고대상 8호,9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위 신고대상 1호~6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위 신고대상 8호,9호의 경우는 제외)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
  5.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
  6.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위 신고대상 8호,9호의 경우만 해당)

지정폐기물

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대상

  1.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레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4.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6. 폐유독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7.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시 필요한 서류

  1. 폐기물처리 계획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12호서식)
  2. 폐기물 분석결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13호서식)
  3. 위·수탁처리 계약서 사본
  4. 수탁처리능력확인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5호서식)
  5.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사본
  6.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 사본 (조합원확인서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확인 대상

  1.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3. 새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폐기물처리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5. 공동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처리하는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