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슬레이트 등)폐기물 적정처리 요령

  1.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노후건축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스레트 등)폐기물이 건설폐기물과 혼합 보관 및 처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의 철거공사 발주 및 신청시 철거건축물에 대한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석면함유자재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고용노동부 등록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의뢰하여 해체,제거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3. 철거·해체공사시 발생되는 석면(슬레이트 등)폐기물은 폐석면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