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폐기물 정보
농촌폐기물 분리배출요령
용도별(멀칭용비닐,하우스용비닐)로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끈등으로 묶어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진입이 가능한 일정장소에 배출하고 한국환경공단 파주사업소(☎ 947-0629 ) 또는 우리순환자원공사(☎ 010-6285-0318)로 연락하시면 수거해 갑니다. (단, 소량일 경우 한국환경공단과 일정 협의 필요)
농촌폐기물 수거 장려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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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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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단체(기관, 개인회사 등 제외) 및 개인이 한국환경공단 파주사업소에 수집 판매한 농촌폐기물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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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 수거등급(A,B,C등급)에 따라 kg당 60~14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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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폐비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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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칭비닐(하이덴형) : 농작물 바닥재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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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비닐(로덴형) : 하우스, 못자리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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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처 : 파주시 환경시설과(☎940-4734)
농약용기 분리배출요령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하여 마대등에 따로 넣어 배출
농약용기 수거 장려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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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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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단체(기관, 개인회사 등 제외) 및 개인이 한국환경공단 파주사업소에 수집 판매한 농촌폐기물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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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 수거등급(A,B,C등급)에 따라 kg당 60~14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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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폐비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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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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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상 : 단체 및 개인이 한국환경공단 파주사업소에 수집 판매한 농약용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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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기준 : 농약유리병 150원/Kg, 농약플라스틱병 800원/Kg, 농약봉지류 1,380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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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처 : 한국환경공단(☎947-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