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구경별 요율표 (상수도)
업종·구경별 요율표 (상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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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별정액요금 |
업종별 사용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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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mm) |
요금(원) |
업종별 |
사용량(톤) |
요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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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570 |
가정용 |
0-20 |
430 |
|
20 |
3,400 |
21-30 |
570 |
|
25 |
5,530 |
31이상 |
840 |
|
32 |
10,250 |
업무용 |
0-20 |
790 |
|
40 |
16,300 |
21-50 |
880 |
|
50 |
25,560 |
51-100 |
980 |
|
101-300 |
1,100 |
|
301이상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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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40,820 |
영업용 |
0-30 |
830 |
|
100 |
67,610 |
31-50 |
900 |
|
51-100 |
1,010 |
|
101이상 |
1,220 |
|
150 |
127,560 |
대중욕탕용 |
0-500 |
590 |
|
200 |
179,580 |
501-1000 |
780 |
|
1001-2000 |
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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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이상 |
940 |
수도요금 계산방법
예) 가정용 13㎜ 구경/35톤 사용시 수도요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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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0톤 × 430원 = 8,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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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10톤 × 570원 = 5,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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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5톤 × 840원 = 4,200원

총수도요금(20,070원) = 사용료(18,500원) + 13mm정액료(1,5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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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정용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요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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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당 평균 사용량에 대한 요금에 거주 가구수를 곱하여 계산하므로 누진율이 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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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가구/13mm 구경/278톤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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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톤 / 12가구 = 23.166666톤(소수점이하 5자리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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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0톤 × 430원 × 12가구 = 103,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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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3.16666톤 × 570원 × 12가구 = 21,659.9544원(21,660원)(단단위 올림)
총수도요금(124,860원) = 사용료(103,200 + 21,660원) + 13mm 정액료(1,570원)
업종별 요금표 (하수도)
업종별 요금표 (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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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
사용량(톤) |
톤당단가(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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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식지역 |
합류식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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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
0~20 |
290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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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
39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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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상 |
590 |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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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
0~20 |
38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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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 |
430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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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0 |
51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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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00 |
560 |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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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이상 |
610 |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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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
0~30 |
660 |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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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 |
750 |
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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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00 |
830 |
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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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이상 |
1,010 |
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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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목욕탕용 |
0~500 |
390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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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1000 |
52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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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000 |
600 |
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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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이상 |
660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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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분류식 지역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지역 중 분류식 하수관거 사용지역(마을 하수도 포함)
2. 합류식 지역 : 사용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중 분류식 지역 외 지역
하수도요금 계산방법 : 상수도요금 계산방법과 동일(정액료 제외)
예) 가정용 35톤 사용시(합류식 지역) : 9,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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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0톤×230원 = 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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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10톤×300원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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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5톤×450원 = 2,250원
체납시 가산금 부과 징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체납금액의 100분의 3 가산금 징수
업종별 구분표
업종별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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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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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 용 |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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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표·철물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 인장업·행정 서사업·수예점· 만화가게·구멍가게등으로서 10㎡ 미만의 소규모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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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 유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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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용 |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 사설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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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병영,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출연한법인 및 단체(생산 제조용수 제외),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의 중앙회 및 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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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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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접객업, 공연장, 숙박업(여인숙 제외), 유기장, 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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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예식장, 사설학원, 사진현상소, 양조업, 블록제조업, 도축장, 제빙냉동, 청량 음료제조업, 식품제조업, 의약품제조업, 화공약품제조업, 화장품제조업,기타 유사업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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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 제외),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 입주전까지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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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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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 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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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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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용 |
일반대중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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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업종은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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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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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별 구분표업종별 요금표
요금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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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방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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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가 직접 금융기관(은행 등)에 방문하여 수도요금 고지서로 창구 또는 공과금 수납기 이용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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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시 전자납부번호 17자리(고지서 상단)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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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납부
※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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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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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거래은행 공인인증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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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 시간 : 평일 09:00 ~ 22:00(토요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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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절차
01.www.giro.or.kr접속>02.로그인>03.기타요금/상하수도요금선택>04.경기/파주시선택>05.고객번호14자리입력후다음버튼클릭>06.상세보기/고지내역확인>07.납부자계좌번호입력>08.출금계좌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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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신청방법
· 금융기관 신청 : 거래은행 방문 신청(전국 금융기관) 예금통장, 통장인감, 신분증, 전월 수도요금영수증 1매 지참
· 인터넷 신청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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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로 번 호 : 610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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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자번호 : 수도요금 고지서 좌측 상단의 고객번호 12자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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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금 일 : 매월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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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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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납부 신규·변경·해지시 적용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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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납부 청구서를 받기 전까지는 일반 수도요금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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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납부 계좌 변경(신규신청 포함)은 해당 금융기관(인터넷지로)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나 해지는 (수도서비스센터 1577-0600)에서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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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당일 자동납부 청구금액보다 예금잔액이 부족할 경우는 미출금되며 체납요금에 대하여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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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납부금액은 당월요금과 체납요금 최대 2개월분과 함께 자동이체 납부되며 3개월까지 잔액 부족시에는 자동해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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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납부 계좌, 주민등록번호 등이 착오 기재될 경우에는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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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납부 수용가의 경우에는 인터넷 지로 납부가 불가능하며, 자동납부 해지 신청처리 완료 후 이용 가능합니다.
입금전용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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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에 인쇄된 납부자 개별 입금전용계좌(농협, 우리은행 중 택일)에 사용료를 이체, 납부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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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전체요금(당월요금+총체납요금), 당월요금, 총체납요금 중 선택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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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시간 : 23:00까지(토·일·공휴일 납부 가능)
※ 수수료 발생시 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