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구경별 요율표 (상수도)

업종·구경별 요율표 (상수도)급
구경별정액요금 업종별 사용요금
구경(mm) 요금(원) 업종별 사용량(톤) 요금(원)
13 1,570 가정용 0-20 430
20 3,400 21-30 570
25 5,530 31이상 840
32 10,250 업무용 0-20 790
40 16,300 21-50 880
50 25,560 51-100 980
101-300 1,100
301이상 1,200
75 40,820 영업용 0-30 830
100 67,610 31-50 900
51-100 1,010
101이상 1,220
150 127,560 대중욕탕용 0-500 590
200 179,580 501-1000 780
1001-2000 860
2001이상 940

※ 물이용부담금 : 톤당 85.83원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비율승인에 따라 매년 변동됩니다.

수도요금 계산방법

예) 가정용 13㎜ 구경/35톤 사용시 수도요금 계산방법

파주수도서비스센터 바로가기

총수도요금(20,070원) = 사용료(18,500원) + 13mm정액료(1,570원)

총수도요금(124,860원) = 사용료(103,200 + 21,660원) + 13mm 정액료(1,570원)

업종별 요금표 (하수도)

업종별 요금표 (하수도)
업종별 사용량(톤) 톤당단가(원) 비고
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가정용 0~20 290 230  
21~30 390 300  
31 이상 590 450  
업무용 0~20 380 300  
21~50 430 340  
51~100 510 400  
101~300 560 440  
301 이상 610 490  
영업용 0~30 660 510  
31~50 750 580  
51~100 830 640  
101 이상 1,010 790  
대중
목욕탕용
0~500 390 290  
501~1000 520 400  
1,001~2,000 600 470  
2,001 이상 660 520  

주) 1. 분류식 지역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지역 중 분류식 하수관거 사용지역(마을 하수도 포함)
     2. 합류식 지역 : 사용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중 분류식 지역 외 지역

하수도요금 계산방법 : 상수도요금 계산방법과 동일(정액료 제외)

예) 가정용 35톤 사용시(합류식 지역) : 9,850원

체납시 가산금 부과 징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체납금액의 100분의 3 가산금 징수

업종별 구분표

업종별 구분표
업종별 비 고
가 정 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표·철물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 인장업·행정 서사업·수예점· 만화가게·구멍가게등으로서 10㎡ 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 유공단체
업 무 용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 사설소화전
  • 관공서, 병영,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출연한법인 및 단체(생산 제조용수 제외),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의 중앙회 및 지 사무소
영 업 용
  • 식품 접객업, 공연장, 숙박업(여인숙 제외), 유기장, 노래방
  •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예식장, 사설학원, 사진현상소, 양조업, 블록제조업, 도축장, 제빙냉동, 청량 음료제조업, 식품제조업, 의약품제조업, 화공약품제조업, 화장품제조업,기타 유사업종등
  • 금융기관,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 제외),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 입주전까지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 요율 적용)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업태
대중목욕탕용

일반대중 목욕장업

요금 납부 방법

입금전용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