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에 의거
LPG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LPG고무호스가 설치된 시설은
금속배관으로 설치
하여야 합니다.(의무사항)

고무호스 사용가구의 대부분은 LPG용기 사용가구로, 
파손, 균열, 이탈 등에 취약하여 가스사고 발생위험이 큽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에서는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사업비의 82%를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나머지 18%는 자부담하게 되어 있어,
한 가구당 50,000원씩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가구 중
자부담비용(50,000원) 부담이 가능한 가구(주택)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4. 14.(금)까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금속배관으로 교체된 시설은
   가스안전장치(타이머 콕) 설치사업(무상) 신청(60세 이상 독거노인 등)이 
가능합니다.

<2023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3. 1. ∼ 12.
나. 지원대상 : 126가구(LPG용기 사용가구 중 고무호스 사용가구)
다. 사업내용 : LPG고무호수→금속배관 교체,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라. 사 업 비 : 34,645천원(국14,17541%, 시14,17541%, 자부담6,3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