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3 A17블록(공공분양) 특별공급(다문화가족) 모집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대상 : 파주운정3 A17블록(공공분양)
주택타입 및 배정인원
  - 59A : 배정1(예비1)
  - 84A : 배정1
신청자격(상세사항은 특별공급 안내문 참조)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 무주택)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2) 청약종합저축 가입(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3) 성인(19세 이상), 경기도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위 조건 모두 충족자만 추천 가능 >
 
추천절차 : 파주시에서 신청자 명부 작성하여 경기도에 송부
경기도에서 우선 순위부 작성하여 공급기관에 명단 송부
 
신청기간 : 2021. 8. 31.(화)까지
 
신청접수 : ··동 다문화담당
. 알선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배점기준표에 따른 배점표, 청약통장 가입확인서(은행발급)
.무주택 기간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포함) 가옥의 건물 등 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세대원 전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등을 서류를 상담을 통해 징구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의 우선순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기타사항 : 붙임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