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직, 휴·폐업 또는 1개월 이상 소득이 일시 중지되어
경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
* 프리랜서 강사, 일용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대리기사 등
□ 지원금액 : 4인가구 월 123만원(최대 3회 지급)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4인가구 월 356만원 이하
* 재산기준 : 1억6,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신청기간 : ’20년 7월말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시민복지팀에 직접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긴급지원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 신청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