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생계비) 한시 운영
 
지원대상 :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직,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소득이 일시 중지되어 
                    경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

    * 프리랜서 강사, 일용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대리기사 등

지원금액 : 4인가구 월 123만원(최대 3회 지급)
 
선정기준
    * 소득기준 : 4인가구 월 356만원 이하
    * 재산기준 : 16,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신청기간 : ’207월말까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시민복지팀에 직접 방문 신청
 
신청서류 : 긴급지원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월세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 신청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