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안내]

장애인 특별공급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중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특별공급은 청약저축 없이 분양권만 우선 추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며, 공급가격은 일반분양과 동일하며,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님]

○유형 및 배정호수 : 총5세대(예비추천자 포함)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51-27번지 일원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0.04.17.(금)
○ 문의전화 : 견본주택 T 1811-696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86, 3층(관양동)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0.4.8.() ~ ‘20.4.14.()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단, 발표일 전에 <서식 6>‘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포기하게 되면 당첨자로 확정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나, 향후 재추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