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를 희망하는 미혼모자가족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 설 명 : 새롱이새남이집(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나. 입소대상 : 숙식보호 및 자립지원이 필요한 생후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다. 입소기간 : 2년(필요시 6개월씩 최대 1년 연장가능)
라.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 부모교육,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취업지원, 퇴소시 자립지원금 지급(500만원)
마. 입소문의: 새롱이새남이집 (☎ 031-755-5453)-홈페이지(www.sshou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