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예비 대상자 신청 안내
  
  O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 중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O 서비스 내용 : 독거노인 가구에 댁내장비 (가스,화재,활동감지기,게이트웨이,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파주시노인복지관 응급관리요원 상시 모니터링 및 응급 상황 시 119연계로 신속 대처

 
O 예비 대상자 신청 문의 :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박이슬(031-940-4404)

※ 서비스  대상자가 추후 이사, 병원 장기 입원 등으로 서비스 종결 사유 발생 시 예비 대상자 순서대로 지원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