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0~71개월, 최대 72개월간 지급)
* '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 지급금액 : 대상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 지급일 : 매월 25일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정기적금·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 지급정지 :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재입국 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 신청방법
①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②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③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 이용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생아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가능
○ 신청 유의사항
※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분은 '19년 3월 말까지 신청 필요
※ 단, '18년 11월~12월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18년 11월~12월분 수당 지급 가능
※ '18년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은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 드릴 예정이므로 재신청 불필요
※ 기존 수급 아동은 별도 신청 불필요
※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시행되는 4월에 1월분부터 소급하여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