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은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평가인증의 세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합니다.
*시행시기 : 2013년 9월 이후
* 공개방법 :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또는 평가인증 알리미(info.childcare.go.kr) 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범위 :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점수(총점, 영역별 점수), 종합평가서, 평가인증 이력(10년간) 등 평가인증 결과 확인에 필요한 정보
*시행근거 :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제32조의4 평가인증의 결과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