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제도 안내] | |||
---|---|---|---|
담당부서 | 홍보기획팀 | 담당자 | 정승백 |
작성일 | 2015/11/02 | 조회수 | 5195 |
첨부파일 |
|
||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아래와 같이 부채 및 신용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신용관리 및 신용회복에 관한 무료상담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연체 3개월 이상인 분 → 채무감면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감면, 원금 최대50%감면, 사회소외계층 최대70%) → 최장10년 장기분할상환 ○ 프리워크아웃 : 연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분 → 연체이자 감면, 최장10년 장기분할상환 → 이자부담완화 : 약정이율의 50%까지 이자율 인하(단, 최저이자율 5%) 2. 소액금융지원, 청년대학생 고금리전환대출 ○ 소액대출 [희망사다리론]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분들께 긴급자금 지원 → 최대 10,000천원, 상환기간 5년이내, 이자율 4% ○ 청년 /대학생 [고금리]전환 햇살론 대출 연15%이상의 고금리를 이용중인 만29세이하의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지원 → 최대 10,000천원 한도, 최장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자율 연4.5 ~ 5.4% 수준 3. 개인회생 / 파산신청 무료지원 ○ 법적구제제도 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에게 법원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무료 지원 ※ 법무사 및 변호사 비용 절감 가능 4. 기타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국번없이) ☎ 1600 – 5500 ○ 방문상담 : 전국 55개 지부 및 출장상담소중 가까운 곳 방문 ○ 인터넷홈페이지 : http://www.ccrs.or.kr ○ 사이버지부 : https://cyber.ccrs.or.kr
※ 구비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 확인 후 방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