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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신청 모집하오니 참고하시어 주민등록된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5. 10. 1. ~ 10. 16.(선착순 신청접수)
2. 신청인원: 160명(인원 초과시 신청마감)
3.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시민복지팀
4. 접수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이하 18세 이하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1997년생 이상)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소견서, 청소년상담사소견서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 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
※ 추천시에는 추천자가「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 추천서, 검사결과는 6개월 이내 작성된 것만 인정
단, 기존 2회 이상 신청대상자는 신청 불가.
- 2015년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기준                                                                         

2015년도 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20%) 붙임 파일 참조
▹ 해당 금액 이하이면 120%이하 가구(신청시 판정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제외된 건강보험료)
 
5. 서비스 가격 (월16만원)

서비스가격(월16만원)붙임파일 참조
6. 지원기간 : 12개월 (1회 재판정 가능하여 지원가능 최대기간 24개월)
7. 필요서류 
기본서류 :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바우처카드 제공동의서(읍면동비치), 건강보험증(부,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부, 모), 보호자 신분증
추가서류 (가~라 중 한개 유형 구비서류 제출)
가. 임상심리사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6개월이내)
(자격증번호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센터장 및 기관 소견서는 인정안됨)
나. 의사 소견서, 진단서(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다.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6개월이내), 정신보건검사결과지(심층사정평가도구)
라. 소속기관 학교 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 작성한 추천서(6개월이내) 
- 척도검사지(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척도사용 검사 후 자료 제출)
  
문의처 : 복지정책과(940-8583), 읍•면•동 시민복지팀
첨부파일 : 파주시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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