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한 첫 걸음!!! 
나이롱환자를 근절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을 준수합시다.

※ 입원환자는 외출이나 외박 시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1. 근       거 : 자배법 제13조 및 제 43조 등
2. 기       간 : 2019. 5월 ~ 10월(6개월간)
3. 점검지역 : 전국 일원 229개 지역
4. 과  태  료 : 200만원
    (위반횟수, 위반행위 등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 자배법 시행령 [별표5] 참조)

※ 보험사기 신고하려면?

1. 금융감독원 1332
2. 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3.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