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규제입증요청제 : 시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60일 이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기하는 제도
〇 대 상 : 파주시 소관 자치법규 규제(조례·규칙 등)
- 비 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〇 처리절차
- 규제입증요청 ▶ 접수-검토 ▶ 규제개선여부 심의(60일 이내) ▶ 결과회신
〇 기타안내
- 규제입증요청은 파주시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 수 : 신청서 양식(첨부)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 접수
- 제 출 처 : 파주시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sccat100@korea.kr)
- 문 의 : 031-940-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