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파주시는 2015년 7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50일간 전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실조사는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등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 기 간 : 2015. 7. 23.(목) ~ 9. 10.(목) 〔50일간〕
○ 중점내용
-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조사
- 무단전출자, 기타 읍면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기 타 : 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신신고시 주민등록 과태료 1/2 이상 경감
○ 문 의 : 파주시청 민원봉사과 주민등록팀 031-940-4202 및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