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근거한 통일부 사업인 「경기서북부하나센터」 에서는 경기서북부하나센터에서 근무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6월 10일
경기서북부하나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