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가.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나.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배달.택배비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다. 개업일이 '24. 12. 31. 이전이며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2.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3. 신청유형 및 신청기간: 확인지급, 2025. 4. 21.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3. 신청방법
  가. 신청사이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kr
  나. 확인지급 증빙등록: '24. 1. 1. ~ '25. 12. 31.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

4. 문의처
  가. 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나.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누리집) 챗봇24시간 운영,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