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가.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나.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배달.택배비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다. 개업일이 '24. 12. 31. 이전이며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2.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3. 신청유형 및 신청기간: 확인지급, 2025. 4. 21.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3. 신청방법
가. 신청사이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kr
나. 확인지급 증빙등록: '24. 1. 1. ~ '25. 12. 31.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
4. 문의처
가. 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나.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누리집) 챗봇24시간 운영,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