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플랫폼 배달노동 증가에 따라 배달노동자의 안전문제 해결 및 교육기회 제공, 안전문화 확산 도모를 위하여
「2022년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 관내 배달 노동 종사자분들께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건전한 배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육개요
 ○ 이륜차 벌점감경교육(교육 수요에 따라 권역별 진행) 
   - 대상 : 운전면허 벌점 40점 미만(1~39)점인 배달노동자
   - 내용 : 이륜차 안전교육 및 이륜차 과태료, 사고사례, 안전운전 관련 교육 영상 시청
   - 지원 : 운전면허 벌점 20점 감경(1년 이내 동일교육 수강 불가)
   - 신청 :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접수

 ○ 찾아가는 안전교육(안전교육 필요 사업장 신청 접수중(수시))
   - 대상 : 경기도 내 배달 노동 종사자
   - 내용 : 안전교육이 필요한 사업장에 강사가 직접 찾아가 사업장 내 배달 노동자 안전교육 실시
      ※ 10명 이상 모집시 진행 가능
   - 참여자 지원 : ①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교재 제공 ② 교육참여 우수인원 대상 참가기념품 배부(만족도 조사 및 강사추천 근거)

 ○ 특화(금융)교육(교육 수요에 따라 권역별 진행)
   - 대상 : 경기도 내 배달노동 종사자
   - 내용 : ① 신용 및 부채관리법 ② 노후 준비 및 금융 선택법
   - 일정 / 장소 : ① 8월 25일(목) ② 8월 31일(수) / 부천시 부천로 143 3층
   - 신청 :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접수

 ○ 이륜차 실습교육(9월 진행 예정)    
   - 대상 : 경기도 내 배달노동 종사자 및 입직 희망자
   - 내용 :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륜차 주행 실습교육 실시(장내 주행요령 및 교차로, 사각지대 등 상황별 주행실습)
   - 장소 : 용인, 안산, 의정부 (면허시험장)
   - 수료자 지원 : ① 안전장비 지원금 지급(1인 15만원) ② 교육훈련 상해보험 가입
※ 자세한 교육내용 및 일정 등은 붙임 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