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예방점검의 날'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점검대상 :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 점검시기 : 2022. 6. 20. ~ 6. 24.(2분기)
○ 점검내용 : 서면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등
○ 점검방법 : 점검 1개월 전 점검대상 사업장에 배부된 노무관리 가이드북 및 자가진단표, 홈페이지 게시 동영상 참조 및 자가진단 후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 근로감독관 방문 후 4대 기초노동질서 감독
붙임 관련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