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급대상: '20.8.16. ~ '21. 7. 6. 사이에 중대본과 파주시에서 시행된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
2. 발급기간: 2021. 9. 30.(목) ~ 이의신청 종료일
3. 처리기한: 온라인신청 2일이내, 방문신청 3일이내
4.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대리인 또는 공동대표의 경우)
5. 신청방법
○ 방문신청: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② 시설별 해당부서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해당부서 대표 이메일로 신청(하단 표 이메일 주소 참고)
※ 이메일 신청 시 주의사항
- 첨부파일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제출서류 미제출, 정보 미기재·오기재 신청 시 접수불가
6. 확인서 수령 방법
신청 시, 이메일 수령 또는 방문수령 선택
7. 유의사항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증명서류일 뿐 희망회복자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는 아니므로, 확인서 발급을 받았다고 할 지라도 지원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부과된 경우 이행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파주시 콜센터(☎031-940-8400),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
※ 시설별 발급부서
시설명 해당부서 이메일 주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위생과 yh93@korea.kr
suede11@korea.kr
식당∙카페, 이∙미용업, 홀덤펍, 홀덤게임장 위생과 yh93@korea.kr
suede11@korea.kr
목욕장업, 뷔페, 편의점(휴게음식점), 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위생과 yh93@korea.kr
suede11@korea.kr
노래연습장 문화예술과 chaeyubin@korea.kr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문화예술과 maron1432@korea.kr
실내체육시설, 겨울스포츠시설 체육과 llm882@korea.kr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실내겨울스포츠시설 체육과 llm882@korea.kr
스터디카페 교육지원과 cjuice@korea.kr
놀이공원∙워터파크, 숙박시설(관광펜션) 관광과
숙박시설(농어촌민박) 농업진흥과 nara4846@korea.kr
콜라텍 안전총괄과 adminpj@korea.kr
직접판매홍보관, 300㎡종합소매업 내 소상공인 일자리경제과 momtt@korea.kr
편의점(일반), 파티룸 일자리경제과 momtt@korea.kr
학원, 교습소, 독서실의 경우 교육청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