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창업한 소상공인 지원 제외
*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1년도 기수급자는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 (당초) 2021년 3월 24일(수) ~ 4월 30일(금)까지
(변경) 2021년 3월 24일(수) ~ 5월 28일(금)까지
-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택시ㆍ버스ㆍ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 지원금액
ㆍ 소상공인 : 100만원 (관외주소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100만원/일반업종 50만원)
ㆍ 소상공인 외 : 50만원(특고ㆍ프리랜서, 택시ㆍ 버스ㆍ전세버스 운수종사자)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문서24) 신청
안내 문의
○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031-940-4537
○ 파주시 대중교통과 ☎ 031-940-5291(택시) / ☎ 031-940-5761(버스)
☎ 031-940-5782(전세버스)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전화번호
- 운정1동 820-7704 - 교하동 820-7603
- 운정2동 820-7744 - 교하출장민원실 820-7636
- 운정3동 820-7654 - 법원읍 940-8058
- 금촌1동 940-5926 - 파주읍 940-8035
- 금촌2동 940-8229 - 광탄면 940-8154
- 금촌3동 940-8750 - 탄현면 940-8095
- 조리읍 940-8134 - 월롱면 940-8073
- 문산읍 940-8013 - 적성면 940-8555
- 장단출장소 940-8252 - 파평면 940-8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