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참여를 원하는 청년 창업자들은 붙임 공고문 참고 후, 붙임 서식(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을 작성하여 2021. 2. 3.(수) 18:00 까지 일자리경제과(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나. 모집기간 : 2021. 1. 20.(수) ~ 2021. 2. 3.(수) 18:00 까지
다. 모집인원 : 10명 ※ 모집인원은 변동가능
라. 모집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34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관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년 창업자
마. 사업내용 : 임대료의 반액(월 최대 40만원) 지원 및 창업역량 강화 교육 등
바.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문의 :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031-940-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