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및 지급 안내 -

□ 지원내용
 
 ○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1.1.11(월)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바로가기

 
□ 신청문의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http://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20시 운영)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카드뉴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