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일자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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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팀 | 담당자 | 이선주 |
작성일 | 2020/12/30 | 조회수 | 14805 |
첨부파일 | |||
파주시는「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및 긴급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내용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2021년 1월 5일(화) ~ 2월 10일(수)까지 ○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 개인 택시종사자 ○ 지원금액 : 소상공인 사업체당 1백만원 정액 지급 특수형태근로자, 법인· 개인 택시종사자 50만원 정액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택시종사자 지원금 신청)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940-5291)에 서류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