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안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 청년 여러분, 청년기본소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 1994. 10. 2 ~ 1995. 10. 1일생
 
※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①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② 경기도 10년 이상 합산 거주
 
□ 소급대상 : 만24세가 유지되는 분기내에 신청시 소급 지급
               예시) 4분기 지급 대상자가 3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19. 11. 1. ~ 11. 30.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 변동 포함, 신청기간 내 발급분)
 
□ 지급개시 : 2019. 12. 20.부터
 
□ 문의전화 : 파주시 일자리정책과(☎ 031-940-4554),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포털에 "잡아바"를 검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