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명 : 2021년 신혼부부Ⅰ 입주자 수시모집(자격완화)
□ 공고일 : 2021. 7. 20(화)
□ 접수기간 : 2021. 7. 20(화) 10:00 ~ 2021. 12. 20. (월) 17:00 까지 상시신청
※ 입주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상시접수 중단될 수 있음
※ 경기도 배정물량 : 80호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E-mail
□ 신청자격 및 선정순위
○신청자격 :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하여 미성년(만 19세 미만, 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 미성년(만19세 미만, 테아포함)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문의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문자상담 ☎ 1666-0421
경기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588-0466
□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뒤 개별 통보
기타 임대조건, 지원한도액, 임대기간 등은 붙임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