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사업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이하가구
- 사 업 비 : 호당 평균 5백만원
- 사업시행 : 경기주택도시공사
- 사업내용 :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주거환경개선 항목
※주거환경개선(도배,장판,간단수리,청소 등)
o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복센터
o 신청기간 : 2021. 1.26일까지
o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