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업개요
- 근 거 : 「주거기본법」 제5조 및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제3조
- 사업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임차인 포함,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제외)
- 사 업 비 : 호당 평균 5백만원
- 사업시행 : 경기도시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협조)
- 사업내용 : 난방비,전기료 절감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문으로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등
(전기료) LED 조명 등 고효율조명기기로 교체
o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복센터
o 신청기간 : 2020. 7.31일까지
o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