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주시 주택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토부에서는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19.1)의 후속조치로 임차인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임대등록정보 통계 정비 및 관리여건 개선 등의 정책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3. 또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19.12)에 따라 금년도에도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무 위반자 합동점검 확대, 법인·기타 사업자 보유 등록정보 정비 등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 관련,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중 의무위반자 합동 검의 일환인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고기간 : 2020. 3. 2. 2020. 6. 30. (4개월 간 한시적 운영)

. 신고대상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 신고항목 : 임대주택 등록 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 신고방법

- 3~4: 온라인(렌트홈: http://www.renthome.go.kr)을 통한 접수만 허용
- 5~6: 온라인(렌트홈) 및 지자체 또는 임대주택소재 ··구청 방문 접수 가능

. 신고혜택 :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면제
    
(기간 내 자진신고 건만 해당)

5. 상기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건으로 인해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후  불이익(과태료 상한 3,000만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진신고 이행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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