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사업 계획



□ 사업목적



○ 건축물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단지의 주민이용 공동시설물 중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비(보조금)을 지원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 지원대상 및 기준 [2003.12.31 이전 사용검사된 건축물]



○ 지원대상 단지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대상건축물)



○ 지원대상 시설 : 단지 내 기존 시설물 중 도로 및 그 부속시설, 상․하수도 시설(건물 내 시설제외), 녹지 및 단지 내 보안등 시설, 공동화장실,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실외휴게실, 체육시설 등의 보수공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구조적 안전도가 취약하여 즉시 보수하여야하는 시설물(신설), 자연재해로 시급히 유지 보수가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신설), 경로당, 관리동(신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지 내 옥외시설물(신설), 고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설비(신설)



○ 보조금 지원한도



■ 500만원 미만 사업(보조금 95%, 자부담 5%)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사업(보조금 90%, 자부담 10%)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사업(보조금 85%, 자부담 15%)



■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사업(보조금 80%, 자부담 20%)



■ 3천만원 이상 사업(보조금 60% : 최대 1억원까지, 자부담 40%)



◦ 단, 3천만원 이상 사업의 보조금이 2천 4백만원에 미달 될 시에는 2천 4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단지선정



○ 지원대상 단지의 선정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부담 능력 등을 조사․검토 한 후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붙임 공동주택 시설물관리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