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2021년 「깔끔 음식업소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참여를 원하는 업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시장 상인회 또는 파주시 위생과에 아래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도 「깔끔 음식업소 만들기」 사업(道 주관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21. 5 ~ 11월 (접수기간 5. 25. ~ 6. 2.)
∘ 내 용 : 식품취급업소의 노후된 시설개선 지원
∘ 대 상 : 전통시장 내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2018~2020년도 기 지원업소 제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업소
2. 사업내용
∘ 접수기간 : 2021. 5. 25. ~ 6. 2.(9일간)
∘ 접수방법 : 신청서(붙임1) 업소 시장 내 상인회 제출 또는 위생과 제출
- 방 문 :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복지동 2층 위생과
- 이 메 일 : proud@korea.kr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모 참가 및 선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참여업소 기본 정보 수집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표자 성명, 연락처(핸드폰)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3. 사업추진 절차(붙임파일 참조)
4. 유의사항
∘ 경기도 내 전통시장의 공모 현황에 따라 사업 선정에 제외될 수 있음.
∘ 시설개선은 아래의 순위에 따라 정해지며, 기존 사업 참여업소는 제외
- 1순위(시설)천정, 내벽, 바닥, 환기시설, 화장실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개·보수 비용
- 2순위(장비)냉장·냉동고 진열장, 자외선 살균기 등 기초 위생관리에 필요 장비 구입 비용
5.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위생과 식품정책팀(☎031-940-44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