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는 식품위생법47조의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를 공개모집합니다.
2021. 2. 8.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