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지원」 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 대상
외식업체(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사업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 외식업체육성자금 기 대출업체 제외
 
2. 대출 조건
◦ 예산 : 30억원
◦ 대출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
- (변동금리) 농협은행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20. 2월 기준 변동금리 : 농업경영체 1.25%, 일반업체 2.25%
◦ 대출기간 : 1년
◦ 배정한도 : 업체당 5억원 * 최소신청금액 30백만원 이상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00% 이상 국산 식재료 구매
◦ 사업형태 : 담보 대출 형태
◦ 대출기한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하여야 함.
 
3. 일 정
◦ 예산 소진시까지 15일마다 사업자 모집 및 배정
- (2.10) 공고, (2.25) 1차 배정, (3.10) 2차 배정, (3.25) 3차 배정
 
4. 신청문의 및 접수처 
 ○ 서울경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3층  (☎ 031-8060-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