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안내  ☆


   ▶  납세의무자 : ‘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개인

   ▶  신고납부기간 : 2018.5.1. ~ 5. 31.

   ▶  과세표준 :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

   ▶  세       율 : 소득세 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0.6 ~ 4%) 

   ▶ 신고납부방법
        * 국세청 홈택스로 소득세와 동시신고 후 전자 납부(위택스 연계납부)
        *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와 동시신고 후 납부서로 금융기관 납부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기간내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