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납부 안내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
2. 납세지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3. 부과근거 : 지방세법 제23조~39조
4. 과세대상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의 행정청의 행위중 지방세법 에 열거된 대상
5. 납부방법
- 전국은행 CD/ATM기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있는 계좌번호로 이체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납부
6. 납부기간 : 2016. 1. 16 ~ 2. 1
7. 세율 : 납세지 및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차등세율 적용(정액세)
8. 문의 : 파주시청 세정과 면허세 담당 031-940-4229, 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