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2014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민들에게 열람하고 의견제출서를 접수한다.



 



열 람대상 주택은 201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의 신·증축, 토지의 분 할·합병 등으로 주택특성이 변경된 주택을 대상으로 총 3,005호(개별주택 247호, 공동주택 2,758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파주시 홈페이지( www.paju.go.kr ) 및 파주시청 세정과에서 전화 나 방문하여 열람 가능하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www.molit.go.kr ) 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나 지방세의 과세표준 으 로 활용되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의견 에 대해서는 개별주택은 파주시에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가격의 적정 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처 결정된다.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면 9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며, 결정된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공시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 문의사항: 파주시청 세정과 ☏ 031) 940-5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