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투명페트병, 종이팩, 전지류)적정 분리배출 안내 ○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품목별 및 재질별로 구분하여 분리배출하여야 하며, 특히 투명페트병은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투명페트병과 종이팩 등 분리배출 안내문을 엘리베이터,게시판, 분리수거장 등에 부착하여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폐건전지는 일정량 모이면 마대 등에 담아 생활폐기물 운반업체에 수거를 요청하여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