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회용품 줄여가게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5. 5. 19. ~ 계속
○ 신청대상: 일회용품 줄여가게 신청·등록 매장
○ 신청방법: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실천플랫폼’에서 신청
* 자원순환실천플랫폼(https://recycling-info.or.kr/act4r/main.do)
○ 선정혜택
- 일회용품 줄인가게 지정서 및 현판 수여
- 자원순환플랫폼 매장 상호 노출 및 홍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0.1%p)
- 다회용기 보급지원 국고보조사업 우선지원(※예산 편성 및 소진 등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문의사항: 한국환경공단(☎ 1660-1687)
붙임 일회용품 줄인가게 신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