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하오니 해당 사업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대상: 2025. 2. 27.이전에 화평법에 따른 등록(제10조제1항), 사전신고(제10조제3항),
변경등록(제12조제1항) 하지 않거나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경우
3. 신고기관
- 문의: (등록, 변경등록)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등록평가팀 032-560-8672)
(사전신고, 변경신고) 한국환경공단(화학안전지원부 02-6050-1311)
붙임 1. 자진신고 안내문 1부.
2.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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