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 유로5, 유로6, 저공해자동차 제외
□ 연납이란 : 매년 2회(3월,9월) 두 번 나누어 내던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10%감면 (3월 → 1월)
□ 산정기간 : 2021. 7. 1. ~ 2022. 6. 30.
□ 납부기간 : 2022. 1. 16. ∼ 2022. 2. 3.
□ 납부방법 :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위택스(https://www.wetax.go.kr) *지방세와 별도, 환경개선부담금 탭에서 납부
 
※ 한번만 일시 납부(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 없이 연 2회 정기분으로 고지)
※ 2022. 2. 1. ~ 2022. 3. 31. 중 신청 후 2022. 3. 16. ~ 2020. 3. 31. 중 납부하는 경우 5% 감면 후
내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1.16.~1.31.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