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2020년 파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변경사항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 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 60만원 추가 지원
 - 조기폐차 후 신차 등록한 차량(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전 2개월 이내 등록한 차량 포함)에 한하여
   추가 보조금 지급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기한 : 2020. 11. 25.(수) 까지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기한 : 2020. 12. 4.(금) 까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