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기를 3개월 연장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3월 정기분
  ○ 부과대상 :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산정기간 : 2019. 7. 1. ~ 2019. 12. 31.
  ○ 납부기간
     - 기존: 2020. 3. 16. ~ 3. 31.
     - 변경: 2020. 3. 16. ~ 6. 30.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 산정기간 : 2019. 7. 1. ~ 2020. 6. 30.
  ○ 납부기간
     - 기존 : 2020. 3. 16. ~ 3. 31.
     - 변경 : 2020. 3. 16. ~ 6. 30. (다만, 연납신청은 3. 31.까지 마감)

□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은행 CD/ATM,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가상계좌 입금, 자동이체
□ 문의사항 : 파주시 환경보전과 (☏031-940-5952,5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