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업소가 배출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정폐기물을 수거하는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시행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서비스 개요
○ (이용대상자) 지정폐기물을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으로 배출하는 가정, 소규모 공장 등
○ (대상폐기물)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등 7종의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
○ (운영기간) '19. 2월 ~ 12월
○ 운영체계
1) 방문수거 시 처리비용 정산 및 폐기물 처리확인서 발급
2) 폐기물이 10kg 미만인 경우 배출자가 폐기물을 접수처에 직접운반 가능(접수처와 유선 협의)
3) 처리비용(600원/㎏) 및 정액방문비(10,000원/회)은 소량폐기물 배출자 부담(단,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 정액방문비는 제외)
※ 폐기물 운반업소가 배출자 별 수거 일정을 취합‧조정하는 관계로 수거까지 약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 서비스 신청방법
○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이용하실 분은 케이지이티에스(주) [031-488-1192]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서비스 운영관련 문의는 한강유역환경청(031-790-2813)으로 연락바랍니다.